규제·세무

PC방 청소년 출입 기준 확인 · 나이와 적용 업종

PC방 청소년 출입 기준을 볼 때 현재 법령의 청소년 정의, 영업 업종과 출입시간·예외를 구분해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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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청소년 출입 여부는 예전의 나이 기준이나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조건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현재 법령의 청소년 정의와 실제 영업 업종에 적용되는 출입시간·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나이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정의를 따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합니다. ‘18세 생일이 지나면 된다’는 설명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원문 확인일: 2026-09-12.

출입시간과 예외는 따로 살펴보세요

나이 기준을 확인한 다음 해당 영업 업종의 출입 제한을 살펴야 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출입시간과 동반자 등 예외 요건을 함께 확인하고, 적용이 불분명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PC방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다른 업종의 규칙을 혼용하지 마세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문에서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확인할 항목

  • 등록된 영업 업종과 해당 업종에 적용되는 출입 기준
  • 신분과 연령을 확인하는 방법
  • 출입 제한과 예외를 직원이 확인하는 절차
  • 불분명한 상황에서 담당자나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방법
  • 안내문과 직원 매뉴얼이 현재 기준과 일치하는지 여부

처분 금액을 고정표로 판단하지 마세요

개별 위반에 적용되는 법령과 행정처분은 실제 행위와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몇 차 위반이면 며칠 정지’ 또는 벌금 추정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통지받은 문서의 처분 근거와 내용을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영업 업종 구분 안내 · 정보 정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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