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PC방 심의 규정 완전 가이드
청소년게임제공업 신고부터 운영 규정까지 상세히 알아보세요.
성인PC방이란?
성인PC방은 공식적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분류됩니다. 청소년(만 18세 미만)의 출입을 제한하고, 주로 18세 이상 성인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사업체입니다. • 법적 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적용 대상: 청소년 출입/이용 제한 업소 • 영업 시간: 제한 없음 (24시간 운영 가능) • 주요 특징: 18세 이용가 게임 제공 가능
신고 절차
성인PC방 창업을 위한 신고 절차: 1단계: 장소 확보 • 공중위생관리법에 적합한 시설 확보 • 소방 안전 기준 충족 여부 확인 2단계: 구청 신고 • 관할 구청 문화체육관광과 방문 • 청소년게임제공업 신고서 제출 •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시설평면도, 신분증 3단계: 시설 완성 후 영업 개시 • 신고필증 발급 후 영업 가능
제공 가능한 게임
성인PC방에서 제공 가능한 게임: ✅ 가능한 게임: •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를 받은 전체 이용가 게임 • 12세 이용가 게임 • 15세 이용가 게임 • 18세 이용가 게임 (성인PC방만 가능) ❌ 불가능한 것: • 사행성 게임 (도박 등) •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 성인물 제공은 별도 허가 필요
운영 준수사항
성인PC방 운영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 • 청소년 출입 제한: 만 18세 미만 출입 불가 • 신분증 확인: 의심 시 필수 확인 • 표지판 부착: "청소년 출입 제한" 표지 필수 게시 • 등록 유지: 사업자 등록 및 신고 상태 유지 • 청소년 야간 출입: 절대 불가 위반 시 제재: • 경고 → 영업정지 → 등록 취소 •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