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PC방, 업종과 인허가부터 확인하세요
‘성인PC방’은 통용되는 매장 명칭입니다. 이 명칭만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 특정 법적 업종이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제공 게임과 운영 방식, 등록·허가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 PC존 · 내용 및 법령 출처 확인
법에서 구분하는 영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26조는 다음과 같이 영업의 정의와 절차를 구분합니다. 서로 바꾸어 쓰는 업종명이 아닙니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컴퓨터 등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이나 부수적인 정보제공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영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등급분류된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영업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등급분류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영업
복합 영업이나 다른 콘텐츠 제공이 포함되면 별도 법령과 절차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매장 이름과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영업 적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공사 전에 확인할 순서
- 제공할 게임, 장비, 결제 방식과 부가 서비스를 정리합니다.
- 기존 매장은 영업 등록증·허가증의 업종, 주소, 명의와 현재 운영 상태를 대조합니다.
- 관할 시·군·구청에 실제 영업 형태를 설명하고 등록·허가 및 양수 시 필요한 절차를 문의합니다.
- 해당 장소의 건축물 용도, 교육환경과 소방·전기 관련 조건을 담당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 확인 결과에 따라 시설과 계약 조건을 정리한 뒤 비용을 집행합니다.
청소년 출입과 게임 등급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업종별 출입·이용 제한과 제공할 게임의 등급은 서로 다른 확인 항목입니다. 성인만 입장시키는 운영 방침이 특정 게임의 제공이나 영업 형태를 자동으로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업종과 게임물에 적용되는 기준을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출처
이 글은 업종 구분을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매장의 영업 가능 여부는 서류와 실제 운영 형태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정정 문의